농축수산단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환영"(종합2보)

입력 2023-08-22 17:10  

농축수산단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환영"(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차민지 기자 = 농축수산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22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협과 농민단체는 이번 조치로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만원대 선물세트부터 10만∼30만원대 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돼 위축됐던 농축산물 소비가 차츰 풀리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명절기간 농축수산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동향을 보면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 대비 26.1%, 15만∼20만원 세트는 13.3%가 늘었다"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축수산물은 뇌물이나 금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라고 강조하며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의 농축수산물 제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에서도 수산물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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