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강화…대형고객 특별대우 금지

입력 2023-08-24 05:42  

미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강화…대형고객 특별대우 금지
분기 투자자 보고의무 강화…업계는 "혁신·경쟁에 도움 안돼" 대응 예고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 규정은 사모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성 거래조건을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업계는 대형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반 투자자에겐 제공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대형 고객에만 관행적으로 부여해왔는데, 당국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이 같은 차별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일부 대형 고객에게만 펀드자금 환매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펀드 투자처에 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규제 통과로 시타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 유명 헤지펀드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5조 달러(약 3경3천조원)로 불어난 상태다.
한편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투자위원회는 "새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과 세계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반발, 사모펀드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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