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입력 2023-08-24 11:00  

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동물과 육류, 유가공품 등도 동물류 검역 대상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돼있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이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