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검사 결과

입력 2023-08-24 10:49  

[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검사 결과

◇ 라임자산운용
┌───┬─────────────────────────────────┐
│ 구분 │검사결과 주요 내용│
├───┼─────────────────────────────────┤
│ 펀드 │1 라임 前 임원 :이익훼손금지 및 업무상배임 혐의 │
│ 운용 │ -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주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을 라 │
│ 관련 │임펀드 A, B에 납입│
│ │ - 운용사 고유자금(4.5억원)을 라임펀드 C, D에 납입한 후 동 자금 등│
│ │으로 4개 펀드를 환매 │
├───┼─────────────────────────────────┤
│피투자│2 甲(A 그룹 임원) 등 3인:횡령 혐의│
│ 기업 │ -A 그룹 임원 甲 등 3인은 A 그룹에 투자된 라임펀드 자금(300억원)을│
│ 관련 │ 횡령해 필리핀 소재 리조트 지분 차명 인수(276억원) 등에 사용 │
│ ├─────────────────────────────────┤
│ │3 丁(D사 前 임원) 등 3인 : 횡령, 가장납입 혐의│
│ │ -丁은 회사자금 중 캄보디아리조트 개발사업 실사보증금 명목 1천만달│
│ │러, 대여금 명목 40억원으로 횡령하고 135억원을 가장납입│
│ │ -丁에게 캄보디아리조트 개발사업을 권유한 戊는 라임 캄보디아리조트│
│ │ 투자금 1억달러를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 │
│ ├─────────────────────────────────┤
│ │4 丙(C사 前 임원) 등 4인:횡령 혐의│
│ │ -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총 180억원 횡령 │
│ ├─────────────────────────────────┤
│ │5 乙(B사 前 임원) 등 4인:횡령 혐의│
│ │ - 라임펀드 등의 자금이 유입된 계열 상장사가 투자한 B사의 전환사채│
│ │ 발행자금 중 56억원 횡령 │
│ ├─────────────────────────────────┤
│ │6 己(E사 관리인): 횡령 혐의 │
│ │ -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의 재고자산 매각 시 이면계약을 체결 │
│ │해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등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고재산 매각대금(1│
│ │59.9억원) 중 90.4억원 횡령│
├───┼─────────────────────────────────┤
│ 펀드 │7 펀드자금 회수 추진 │
│ 자금 │ - 라임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A 그룹의 미상환 자금 중 A 그룹 前 임원│
│ 회수 │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 191억원에 대해 적극 회수 추진 │
└───┴─────────────────────────────────┘

◇ 옵티머스자산운용
┌───┬─────────────────────────────────┐
│ 구분 │검사결과 주요 내용│
├───┼─────────────────────────────────┤
│ 펀드 │1 甲(A사 기금운용본부장):투자 관련 금품 수수 │
│수익자│ -A사 기금의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前 옵티머스 부문 대표로부터 금품│
│ 관련 │ 수수 │
├───┼─────────────────────────────────┤
│ 펀드 │2 戊(옵티머스 前 임원) 등 : 부정 거래 공모│
│ 운용 │ -己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비리 │에도 투자제안서와 달리 SPC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하고, 그 │
│ │과정에서 1억원을 수령하는 등 부정거래 공모│
├───┼─────────────────────────────────┤
│피투자│3 丙(펀드자금 도관체 SPC 임원) : 펀드 자금 횡령 │
│ 기업 │ -옵티머스 펀드자금 도관체인 SPC의 임원 丙은 회사가 보관 중인 자금│
│ 관련 │ 1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 ├─────────────────────────────────┤
│ │4 乙(시행사 주주·임원) : 물류단지 개발 시행사 지분 등 금품 수수 │
│ │ -옵티머스 펀드자금 도관체 D사로부터 개발 사업 시행사 지분(50%) 등│
│ │ 금품수수 │
├───┼─────────────────────────────────┤
│펀드자│5 부동산 신탁 수익권 투자금(55억원) 회수 추진 │
│ 금 │ -펀드자금 유입여부가 불분명해 회수가 곤란한 투자처에 펀드자금 유 │
│회수지│입 사실 확인후 투자금 회수 추진 │
│ 원 │ │
└───┴─────────────────────────────────┘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
│구분│ 검사결과 주요 내용 │
├───┬──┼──────────────────────────────┤
│ 펀드 ││1 디스커버리: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
│ 운용 │해외│-회사는 해외 SPC1 자금 부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
│ 관련 │펀드│예상되자, SPC2에 투자된 신규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SPC1의 만기│
│ ││도래 펀드를 상환│
│ ││ - 실제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
│ ││해 투자자 모집 │
│ ├──┼──────────────────────────────┤
│ ││2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
│ │부동│ - 임직원 4명은 부동산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인· │
│ │ 산 │허가 진행상황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 │
│ │펀드│개발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 │
│ │├──────────────────────────────┤
│ ││3 디스커버리: 펀드 이익을 훼손하며 시행사의 이익을 도모 │
│ ││ - 디스커버리는 특별한 사정없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 일│
│ ││부를 면제해 주는 등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운용사 임직원이 주 │
│ ││주인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 │
├───┴──┼──────────────────────────────┤
│ 관련자 │4 甲: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 │
│비리│ -甲은 SPC1의 A사(美 운용사) 부실자산 매입 대가로 A사의 대표│
│의혹│ 등으로부터 외환 자금을 수취한 혐의 │
│  │ - 투자자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원인 없이 본인이 대표인 회 │
│  │사로 임의 인출하는 등 투자금을 유용 │
└──────┴──────────────────────────────┘
※ 자료 :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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