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자격증시험 '셀프 응시'하고 부정행위

입력 2023-08-25 09:33   수정 2023-08-25 10:32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자격증시험 '셀프 응시'하고 부정행위
파면·중징계…"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시험장 출입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공단이 주관하는 교통 분야 국가 자격시험에 '셀프 응시'한 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항공 자격 업무를 총괄하던 항공안전실 항공자격처 소속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구술 평가 없이도 합격시켜 달라고 부정 청탁했다.
이런 사실은 공단이 내부적으로 시험 절차를 점검하던 중 드러나 감사로 이어졌고, A씨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리됐다. 공단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격시험 전수 조사에 나선 공단은 지난 2021년 3월 항공자격처 소속 B씨가 운항관리사 학과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직위 해제했다. 공단은 B씨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업무 담당 직원의 셀프 응시 자격 부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항공자격시험장 주요 시설에는 폐쇄회로(CCTV)TV를 확대 설치하고, 출입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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