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피해' 대구 군위 등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

입력 2023-08-28 11:31  

'카눈 피해' 대구 군위 등 특별재난지역 TV 수신료 면제
이동관 "취약 계층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방통위원장 취임후 1호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의결한 안건이다.
면제 대상은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권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본 세종시와 충북 청주·충주·제천시와 괴산·단양군 등 19개 시·군·구와 21개 읍·면·동, 농작물 냉해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청송군 등 2개 군과 15개 읍·면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의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면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17차례 수신료를 면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2개월간 면제했다.
이상인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하는 건 공익을 위한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침수 피해 등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사회 안전망에서 탈락하기 쉬운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현 정부의 방향과 시책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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