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유죄 인정해도 감형 불투명해져

입력 2023-08-28 15:04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유죄 인정해도 감형 불투명해져
홍콩 관습법, 유죄 인정시 3분의 1 감형…국보법서는 '최소 형량' 적용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관례만큼 감형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전했다.
관습법의 체제를 따르는 홍콩 법원은 그간 유죄 인정시 대체로 징역형의 3분의 1을 감형해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대법원격)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류사이위(26) 씨가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종심법원은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규정된 최소 형량 아래로 선고하는 것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류씨는 소셜미디어에 홍콩 독립을 옹호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상 국가 분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그는 재판 도중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하급 법원 판사는 애초 고려한 징역 5년6개월(66개월)에서 3분의 1을 감형한 징역 3년8개월(44개월)을 선고하려 했으나 검찰 측이 국가 분열죄에는 최소 형량이 5년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콩국가보안법 21항은 분열을 선동한 자는 죄가 심각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SCMP는 "이번 판결로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조성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더 이상 유죄 인정이 3분의 1 감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최소 형량을 지키려고 함에 따라 야권 인사 47명이 기소된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의 선고에 기준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시작한 해당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최대 규모 재판으로,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이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도중 29명이 유죄를 인정했고, 8명은 검찰 측 증인으로도 나섰다.
미국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의 에릭 라이 연구원은 SCMP에 "홍콩에서 일반적인 관습법 관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확실성은 깨진다"며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원이 감형해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홍콩대 앨버트 천 교수는 검찰 측 증인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씨의 재판은 홍콩 종심법원 5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재판부에서 두 번째로 다룬 국가보안법 재판이다.
앞서 2021년 12월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의 보석 허가 관련 재판이 종심법원에서 다뤄졌다. 종심법원은 외국 세력과 결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의 보석을 불허했다.
당시에도 중국과 다른 홍콩의 독립적 사법체계의 특징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이 그러한 관습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외국인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참여를 막은 것이다.
이 또한 라이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재판에 영국 왕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취해진 조치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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