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모펀드업계, '특혜성 거래조건 금지' 당국 규제 강화에 제소

입력 2023-09-02 06:09  

美사모펀드업계, '특혜성 거래조건 금지' 당국 규제 강화에 제소
SEC, 지난주 투명성 강화 규제안 의결…업계 "경쟁 저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가 곧바로 규제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련 업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사모펀드 규제 시행을 막아달라며 이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에는 전국사모펀드매니저연합, 대체투자연합, 전국벤처캐피털연합 등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규제는 SEC의 권한을 넘어선 데다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또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데다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 23일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업계는 새 규제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5조 달러(약 3경3천조원)로 불어난 상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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