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항만 개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 분권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 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