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의회 '언론통제' 법률 대체법안 가결에도 논란 지속

입력 2023-09-14 15:35  

방글라 의회 '언론통제' 법률 대체법안 가결에도 논란 지속
기존 법 독소조항들 여전히 남아…"언론인 체포·겁박 여전히 가능"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방글라데시 의회가 언론과 인권활동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온 디지털보안법(DSA)을 대체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체 법안에 기존 법의 많은 조항이 그대로 담겨 언론인이나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괴롭히고 겁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베나르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DSA를 대신하는 '사이버보안법'(CSB)이 전날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아와미연맹(AL)의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됐다.
이날 실시된 구두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의원 모카비르 칸은 DSA의 많은 조항이 그대로 새 법안에 담겨 결국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새 병에 담긴 오래된 포도주"를 내놓았다며 정부 입법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DSA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감안해 지난달 DSA를 대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나이드 아흐메드 정보통신부 차관은 의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면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합리적인 법적 제한도 따른다고 맞섰다.
아흐메드 차관은 새 법안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퇴치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 측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판명이 나면 최장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기존 법 조항이 새 법안에서는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데다 고소·고발의 경우 해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원고도 피고와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일부 사건들의 경우 '위반'의 정의가 모호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야당 측은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발효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5년 전 발효한 DSA에 따라 기소된 이들이 7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선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 통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yct94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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