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대상, 국적 벌크선사·화주까지 확대키로

입력 2023-09-19 10:0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대상, 국적 벌크선사·화주까지 확대키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 화주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만 포함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해수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