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규정 새롭게 마련했지만…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입력 2023-09-22 16:09  

LH '전관업체' 규정 새롭게 마련했지만…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퇴직 3년이내, 2급이상 취업 회사' 및 '임원으로 취업 회사'가 전관업체
전관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용역 따내기 불가능"
'철근누락' 사태로 중단한 설계·감리용역, 한달만에 재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
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
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
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
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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