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위상·소속기관 놓고 이견…연내 개청 불투명

입력 2023-09-24 08:00  

우주항공청 위상·소속기관 놓고 이견…연내 개청 불투명
과기정통부 산하로 두느냐 마느냐 대립…항우연·천문연은 소속기관화 요청
과방위 통과해도 법사위·행안위 넘어야…11월 통과시 연내 개청 어렵단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존 우주 연구개발(R&D) 기구들의 소속기관화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여러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일 열린 안조위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양당 간사실 보좌관 등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한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주청을 어디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갈렸다.
협의체는 세 가지 안으로 ▲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은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폐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 ▲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것 ▲ 과기정통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은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으로 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 등을 보고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정부·여당 입장과 부처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모이지 않은 것이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원했던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대로 맡는 방안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둘지도 논쟁거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은 각 부처 우주항공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기존 우주 R&D 담당 기관의 연구조직을 발사체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처럼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실상 기관을 쪼개는 형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항우연은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항우연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항우연이 국회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항우연은 인프라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 조직은 임무센터로 지정하면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이 분절화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문연도 국회에 일부 부서의 임무센터 지정 형식보다 산하 소관기관화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게 바림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임무센터 지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지, 수행한다면 어느 수준인지 등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산하에 R&D 조직을 만들고 기존 항우연, 천문연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 안에서 개념설계 같은 연구기능을 갖는 것이지 또 다른 연구기관을 둘 여력도 없다"며 "기초적 개념설계도 R&D인 만큼 일부 R&D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열어 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에 주어지는 특례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강력한 인사권을 주고 직원에게는 백지신탁 면제 등 상당한 권한을 준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야당은 우주항공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25일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이 모아져도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했던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시행 시점을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나, 법 통과 시점이 11월을 넘기면 개청은 결국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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