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기 시세조종도 잡는다…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입력 2023-09-25 11:12  

초장기 시세조종도 잡는다…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혐의 계좌 관련 정보 DB 구축…'초장기 투자경고' 지정 요건 신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단기 시세조종 적출 기준을 장기화하는 등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시장감시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등 초장기로 진행되는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거래소는 최근 사건들의 경향을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중기(6개월)와 장기(연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가상승폭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주가상승폭 산출기준을 변경하며,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와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적출 기준에 조정·반영한다.
대포폰과 다단계식 구조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우회한 라덕연 사태는 IP·맥(MAC) 주소,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기존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집중도 등 매매 패턴의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연루 계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장경보 제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경보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한다.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협의회를 신설하고, 현행 시장감시본부 내 6부를 7부로 늘리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적정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관 간 공조와 제보 공유 활성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매매내역 확보와 CFD 관련 특별 감리 추진,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기능 강화 등 다수의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nor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