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뉴스 콘텐츠 보상, 데이터 중심으로 이뤄져야"(종합)

입력 2023-10-05 13:58  

"생성 AI 뉴스 콘텐츠 보상, 데이터 중심으로 이뤄져야"(종합)
與 윤두현 토론회…"'데이터 착취' 구조 계속되면 모두가 패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생성 인공지능(AI) 업체들의 뉴스 콘텐츠 학습에 대한 보상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균 연합뉴스 데이터·AI 전략팀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생성 인공지능이 학습을 마치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밝히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기존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도 인간, 소비도 인간이 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면서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 원본의 재현이나 복제가 아니라 기존 저작권법과는 아귀가 맞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같은 '데이터 착취' 구조가 고착하면 양질의 데이터가 줄게 되고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형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출발점부터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면서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 보상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가격 책정은 그 뒤에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도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 측면에서 입법 반영하기 여의찮다면,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들 때 특정 데이터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재 있는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재산권자에 대한 인정, 보상,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하우투(실현 방식)"라고 답했다.
그는 오픈AI와 미국 AP통신의 기사 데이터 사용권 계약 사례를 들며 기술과 콘텐츠의 맞교환을 통한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 심민선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생성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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