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딩방·병원 등 '민생침해 탈세' 105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3-10-30 12:00   수정 2023-10-30 12:04

국세청, 리딩방·병원 등 '민생침해 탈세' 105명 세무조사 착수
尹정부 출범 후 246명 탈세 적발, 2천200억 추징…10명은 고발·통고 처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주식 리딩방·학원·병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년여간 유명학원·스타강사, 프랜차이즈, 장례업자 등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상대로 2천200억원을 추징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이은 추가 조치다.

◇ 코로나 매출 급증한 병원, '페이백' 꼼수로 세금 회피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법인 채굴장을 운영해 생긴 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코인 사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대행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명망가 알려진 한 지역유지는 자금난을 겪은 기업에 법정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 자녀계좌로 과외비 받아 증여세 회피…슈퍼카 '업무용' 등록한 스타강사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고금리·고물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까지 총 246명을 상대로 추징한 세금만 2천200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학원은 30곳을 상대로 200억여원, 대부업은 70곳을 상대로 150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혐의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벌여 고발·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 학원 사업자는 학원 수업과 별도로 고액 과외를 한 뒤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 처리한 스타강사,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현직 교사 200여명에게는 수정 신고를 안내했다.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액 도박자금을 받은 도박업자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연 9천%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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