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업체가 지자체 대신 폐의약품 수거 추진

입력 2023-10-30 14:00  

우체국·물류업체가 지자체 대신 폐의약품 수거 추진
폐의약품 처리체계 개선안…지자체 수거주기 '월 1회'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가 약국에서 일정 주기마다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0일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일반적인 폐의약품 처리법은 약국에 가져다주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천389곳 가운데 51%인 1만1천517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와 주민센터에도 수거함이 설치되고 의약품을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폐의약품 수거량은 2017년 346t에서 2021년 415t으로 늘었다.
다만 현 체계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6월 서울·경기와 광역시 시민 823명을 조사해보니 60.1%만 폐의약품 분리 배출제를 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42.0%는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했고 8.7%는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재활용품에 섞어 내놓는다고 말했다.
농어촌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약국이나 보건소가 먼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조금씩 달라 혼란도 있다.
지자체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주기가 일정치 않거나 한동안 방치하고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문제다. 2021년에는 지자체가 폐의약품을 수거해가지 않는단 이유로 서울시약사회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은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발생한다.
폐의약품 처리체계가 처음 운영된 때가 2010년,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돼 지자체가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게 된 때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군구별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게 2020년이지만 여전히 지침이 없는 지자체가 많다.
작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지만 8곳은 없다.
이번에 정부는 우체국 또는 민간 물류업체가 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내년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우체국·물류업체가 협약을 맺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방안이다. 폐의약품을 우체국이 수거하는 체계는 서울·세종과 전남 나주시, 물류업체가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체계는 강원 원주시와 경기 안양시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내 폐의약품 담당 부서를 환경 부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환경 부서와 보건 부서 간 업무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주기는 '월 1회 이상' 등으로 규정해 수거를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지자체 담당 부서 일원화 등은 연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면서 주민센터나 아파트단지 내에도 수거함을 늘리기로 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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