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등 조속히 입법해야"…상의, 15개 입법과제 건의

입력 2023-11-02 12:00  

"킬러규제 혁파 등 조속히 입법해야"…상의, 15개 입법과제 건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에 제출…"노란봉투법 입법 멈춰달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투자 촉진, 첨단산업 세액공제 직접환급,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대(對)국회 소통·건의 강화를 위해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작성한 건의서로, 상의는 2016년부터 매년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속 입법과제 12개와 신중 논의과제 3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먼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며,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공정거래법)도 건의했다.
상의는 "이는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의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직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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