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164만건…하루 800건

입력 2023-11-05 07:15  

5년여간 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164만건…하루 800건
KTX 53만8천·SRT 50만6천·무궁화 42만1천…부가운임 277억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최근 5년여간 KTX 등 여객열차를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천572건이었다. 하루 799.5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6천건, 2019년 34만9천건, 2020년 18만9천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1천건, 올해 25만3천건이었다. 코로나 시기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총 53만8천건이었다. 이어 SRT 50만6천건, 무궁화호 42만1천건, 새마을호 17만5천건 등이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요금이 비싼 편인 KTX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4천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 부정 승차 적발 대상이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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