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뉴스 '서울교통굥사' 자막 오기에 행정지도

입력 2023-11-07 11:01  

방심위, KBS 뉴스 '서울교통굥사' 자막 오기에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S 1TV 'KBS 뉴스 5'가 '서울교통공사'를 '서울교통굥사'로 자막 오기한 데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KBS는 앞서 지난 1월 3일 방송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벌인 지하철 시위를 경찰이 막은 것을 보도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서울교통굥사'로 자막을 넣었고 이와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비판이 일었다.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인 '윤'을 거꾸로 써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단순 실수나 오타를 이상한 논리로 제재하면 방심위가 가진 최소한의 권위마저 무너진다"며 "단순 해프닝이고 인터넷 게시 뉴스와 저녁 메인 뉴스에서는 자막이 바르게 나갔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은 "시청자가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내 '의견제시'로 결정이 났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특정 브랜드 가전을 과도하게 노출한 SBS[034120] TV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등을 다루며 자사 입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통보 소식을 다루며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같은 채널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후 연금 등 각종 예우가 다 복권됐다고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KBS 1TV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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