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능력·소음기준 미충족"

입력 2023-11-14 12:00  

"일부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능력·소음기준 미충족"
중소·중견기업 8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품질 개선 필요"
"1개 제품 필터서 사용금지 유해성분…무상 교체해주기로"
"전기요금 최대 4배 격차…필터 교체 비용 최대 10배 차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일부 공기청정기가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나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한국과 중국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10만∼20만원대의 공기청정기 8개 제품 성능을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개 제품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 제거율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바람량으로 공기청정기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와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데시벨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소비자원이 각 제품의 필터를 확인해보니 씽크웨이 제품(ThinkAir AD24S) 필터에선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유통사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필터를 폐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8개 공기청정기 제품의 연간 에너지 비용은 최대 4배, 필터 교체 비용은 최대 10배 넘게 각각 차이가 났다.
공기청정기를 최대 바람량으로 하루 7.2시간씩 1년간 틀었을 때 전기요금은 8천원∼3만2천원까지 벌어졌다.
필터는 제품별로 권장 교체 주기는 6개월∼12개월로 차이가 있고 비용은 연간 1만5천원에서 18만4천800원으로 격차가 컸다.
다만 8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구조·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도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 사이트에 공개하는 한편 품질 등이 미흡한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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