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불법돈벌이' 감사결과에 "해임·인사불이익 병행"

입력 2023-11-14 15:15  

한전, '태양광 불법돈벌이' 감사결과에 "해임·인사불이익 병행"
"태양광사업 공정성 훼손에 머리숙여 사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은 14일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해임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전은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외 이동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가족 등의 차명 겸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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