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이행 관리 규칙 개정 예고

입력 2023-11-17 10:00  

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이행 관리 규칙 개정 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결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수탁기관의 이행 관리 현황 보고 의무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 의무 등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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