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으로 제2·3금융권 위축 우려"

입력 2023-11-17 14:52  

은행법학회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으로 제2·3금융권 위축 우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을 두고 2·3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취약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법학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EOD)이 되더라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추심 연락 횟수 제한(7일 7회 이내), 개인채무자에 추심 연락 중지 요청권 부여 등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금 일부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겨 전체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만원인 경우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원을 채무불이행하면 기한이익상실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채무불이행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9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고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체이자는 기한이익상실로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기한이익상실 발생 시 전체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서민진흥법 등과 겹치는 규정이 많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제2·3금융권 영업활동을 위축해 취약 차주를 제도권에서 쫓아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3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내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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