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기요금,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야"

입력 2023-11-22 10:30  

중기중앙회 "전기요금,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올해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업종별 또는 거래 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해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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