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단체표준인증 공장심사 주기 '3년→4년'

입력 2023-11-23 11:00  

이르면 내년부터 단체표준인증 공장심사 주기 '3년→4년'
산업부,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단체표준인증 사후 관리를 위한 공장심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인증은 기업, 단체, 조합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임의 인증이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변압기 등 63개 단체의 317개 인증 품목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연합회, 단체표준인증 단체와 기업 등 60여곳이 참석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표원은 단체표준인증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 관리를 위해 규정된 공장심사의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인증심사 시 중복심사항목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심사는 표준화 일반·자재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제조설비 심사를 포함한다.
단체 표준활동 지원 추진사무국(중소기업중앙회)과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에 글로벌 스탠다드 운영 체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인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단체표준인증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민간 중심의 인증제도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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