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 운용"

입력 2023-11-26 12:00  

경총 "국내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 운용"
'주요기업 휴가제도 현황조사'…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기업 90.3%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이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대다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 비율도 9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로, 이중 51.6%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 중 비금융기업의 76.5%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허용한 기업 비율은 32.3%였다.
'생리휴가'라고 불리는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기업 비율도 22.6%로 집계됐다.
경총은 응답 기업의 90.3%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지만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포인트 높은 81.7%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와 관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 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를 도입한 기업 중 42.9%는 고정OT가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 등과 관련한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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