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난봉꾼' 이웃에 시달린 세입자…佛법원 "집주인도 잘못"

입력 2023-11-28 01:25  

'마약 난봉꾼' 이웃에 시달린 세입자…佛법원 "집주인도 잘못"
집주인이자 건물주가 문제 모른 척하자 월세 안 내고 퇴거
법원 "집주인,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 보장할 의무 있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세 살배기 딸과 단둘이 사는 프랑스인 엘로디는 2018년 파리 북서부 벨빌 지구에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에 세를 들었다.
38㎡(약 11평)에 한 달 월세 890유로(한화 약 120만원). 화려하진 않지만 엘로디는 꿈만 같았다.
두 모녀의 아늑한 보금자리는 석달 뒤 새 이웃이 이사 오면서 '지옥'으로 변했다.
밤낮으로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신음과 비명이 건물 안에 메아리쳤다.
엘로디는 26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딸의 침실이 옆집 거실과 맞닿아 있어 2년 동안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괴로웠던 건 엘로디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집 아래층에 살던 한 주민은 "어느 날 새벽 2시에 소음이 너무 커서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이 잠에서 깼다"고 기억했다.
그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려고 위층에 올라갔더니 그릇으로 그 부위만 가린 나체의 남성이 웃으며 문을 열었다"며 당시 그 집안엔 여러 명이 알몸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 계단에 좀비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고, 입주민과 이 집을 방문하는 이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마약 거래처이거나 성매매 업소로 여기기 시작했다.
엘로디는 그 이웃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건물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건물에 빈대까지 출몰했다.
엘로디는 결국 월세를 내지 않고 임의로 그 집을 나왔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며 엘로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로디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평온하게 숙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엘로디가 집주인에게 보낸 이메일들과 이웃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설령 엘로디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아파트의 방 하나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전체가 아닌 절반만 청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엘로디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거해 월세를 내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미납 임대료 일부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집주인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숙소를 평온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납 임대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195유로(약 1천140만원)를 엘로디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세입자는 이웃의 명백한 약물 중독, 다자간 성행위,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에서 살아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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