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유튜버…친척 계좌에 재산 은닉

입력 2023-11-28 12:00   수정 2023-11-28 17:22

수억 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유튜버…친척 계좌에 재산 은닉
자녀 명의 수임료 받은 법무사·가상화페로 재산 숨긴 자영업자 등 적발
체납자 집에서 쏟아져나온 현금다발 5억원…수색 막으려 욕설·자해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A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그는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법무사 등 전문직 체납자 다수 적발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25명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동거인에 재산 숨기고 호화생활…징수 피하려 가상화폐 구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그는 이렇게 숨긴 재산으로 벤틀리같은 수입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자산가 D씨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E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행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자들은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 금고 밑에서 쏟아져나온 현금다발…수색 막으려 자해도
체납자들의 집에서는 5만원짜리 현금다발과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 F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뒤,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잠복·탐문을 통해 F씨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장시간 실랑이 끝에 들어간 F씨의 집 안에서는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들이 다수 발견됐다.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수색 집행을 거부하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해를 벌인 체납자도 있었다. 이 체납자의 개인금고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지능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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