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예산 위헌'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현실 직면"

입력 2023-11-29 02:38  

독일 총리 "'예산 위헌'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현실 직면"
야권, "이전 총리에 비해 자격 미달" 공세…조기총선 요구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현 정부를 비롯해 앞으로 독일 정부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대란'과 관련, 의회 국정보고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새로운 현실 탓에 독일 정부가 나라를 위해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농도와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숄치 총리는 헌재 결정의 여파에 따른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현 정부의 예산편성 관행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헌재가 이같이 결정할 줄 알았더라면 2021년에 다른 길을 갔을 것"이라면서 "그 길은 헌재가 지적한 길"이라고 말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1년 연립정부가 집권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KTF를 위한 국채발행 허가를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최소 600억 유로가 부족해져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장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KTF를 통해 재원 조달이 예정됐던 사업은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 정부는 일단 올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충격 지속을 사유로 부채제동장치 적용제외를 위한 위기상황 선포 요청과 함께다.
독일 헌법에 규정된 부채제동장치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 제외를 결의할 수 있다.

숄츠 총리는 "국가는 계속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출은 계속되고 자녀 수당이나 국가 장학금, 연금 또는 주거지원금 수혜자이거나 오늘 여기 여러분의 일상에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국가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며 산적한 도전에 당면한 시민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에서 단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대란에도 독일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고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대로 배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에서는 잇따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숄츠 연립정부의 예산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숄츠 총리의 모호한 국정보고에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숄츠 총리에게는 총리로서 신어야 하는 신발이 두치수는 크다"면서 "한때 자랑스러웠던 사회민주당의 다른 총리들에 비하면 지금에 이 연설 이후 당신은 총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총선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마르쿠스 죄더 독일 바이에른주총리 겸 기독사회당 대표는 "국가적 위기"라면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연립정부가 이번 예산대란을 해결할 힘이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를 조기에 해산하고 내년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조기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는 예정대로라면 2025년 가을에 실시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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