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보험인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 가입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 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신규 영세 업체가 일반 보험에 들자면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식약처가 산업계·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사고 발생 시 제삼자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소속 인과관계조사관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환자 권리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공제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 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배상 책임공제는 식약처가 올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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