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고발 등 엄중조치"

입력 2023-12-07 11:00  

車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고발 등 엄중조치"
국토부·관계기관 합동검사…'일괄주문' 첩약 처방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함께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검사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 없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0월 두 달간 처방한 사례만 400여건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토부 고시상 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첩약 사전 조제·일괄처방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루에 한 첩씩 주고서는 진료기록부에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지난 8∼10월 3개월간 900여건에 달했다.
아울러 A, B 한방병원은 모두 지난 8∼11월 입원실에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의료법상 병원에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료인인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비를 부당 청구한 점도 드러났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은 하지 않고서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어긴 것이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