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이동 모니터링 시스템·뱅크런 신속정리제도 구축"

입력 2023-12-08 15:00  

유재훈 "예금이동 모니터링 시스템·뱅크런 신속정리제도 구축"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논의 자체가 의미…여건 변화 따라 당국 대처"
예금보험제도 대상 확대 연구용역 추진…"진정성 갖고 MG손보 매각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보(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예금 변동을 디지털로 감지하고 책임자 휴대전화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정리제도 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대응하는 신속 정리제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사장은 이날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뱅크런이 디지털금융 하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여러 지역은행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사장은 올해 한국은행과 예보 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도 예금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이 오는 2027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둔 만큼 올해부터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하에 예금보험 3.0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보 제도를 어떻게 작동시킬지, 국민 관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좀 더 넓은 예금보험제도가 비전 중 하나"라며 "국민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예금자보호라면, 특정 예금에 한정한 서비스로 운영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 복지를 생각해서 할지는 하나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예금만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 후 파산, 퇴직연금, 보험, 상조회사 장례서비스까지 예금보험제도에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5천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논의하다가 사실상 유지 쪽으로 결론 난 데 대해 유 사장은 "올해 국회 논의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예보 한도는 법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전에 입법부를 통해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당국이 내년과 후년에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면 예보는 준비된 상태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이 법안소위에 머물며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마지막 남은 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미 갖고 있는 자원과 수단을 통해서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하는 플랜B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일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두 차례 유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매각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최근 SGI서울보증보험의 상장(IPO) 철회와 관련해서는 IPO가 됐든, 매각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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