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입력 2023-12-12 13:34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코로나 직접 피해 확인'→'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한 경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3천668명(채무액 6조9천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4.5%포인트(p)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