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제도 통합·일원화' 법률 제정…실효성 제고

입력 2023-12-19 12:00  

공정위, '분쟁조정제도 통합·일원화' 법률 제정…실효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시행돼왔다.
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을 받아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