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천만원

입력 2023-12-21 12:00  

공정위,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천만원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가입 희망자 39명에 허위 정보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가맹사업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는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 상담 및 개별지도 등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최저·최고 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넥스큐브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방해됐다고 보고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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