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내실화로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입력 2023-12-21 11:00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내실화로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위,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앞으로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 창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총면적 271.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확대하고,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제자유구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업 촉진, 해외 주요 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산업 연구개발(R&D)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외국교육·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 부담 비율을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이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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