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입력 2023-12-25 11:00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올해 연근해어선 443척 98억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9천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9월까지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연중 60일 이상 출어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근해 어선 443척이 총 98억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근해채낚기 어선 125척이 받은 직불금은 34억원이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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