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이르면 내달 시작…CEO도 포함될듯

입력 2023-12-25 06:03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이르면 내달 시작…CEO도 포함될듯
일부는 중징계 관측…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적용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관여한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까지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CEO 관여 수준이 다르다"며 "일부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던 불법 자전거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이번 검사와 제재 절차가 의미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감원이 랩·신탁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을 열고 "랩·신탁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눈감고 봐주기에는 랩·신탁 관련 영업 관행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며 "관련 징계가 진행되면 당분간 초대형 IB 추가 인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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