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서 승소"

입력 2023-12-26 14:58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이시티[067000]는 중국에서 진행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인민법원은 조이시티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게임 개발사 LMD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LMD와 자이언트 측에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조이시티는 중국 T2엔터테인먼트와 '프리스타일' 상표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 '가두농구'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이언트가 '가두농구'와 유사한 농구 게임 '가농1', '가농2'의 중국 내 서비스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시티 관계자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