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절실"

입력 2023-12-28 10:40  

정원주 주건협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절실"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28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의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 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함께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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