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원화학 등 22개 종목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입력 2023-12-28 18:11  

거래소, 미원화학 등 22개 종목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2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미원화학[134380]을 비롯해 계양전기우[012205], 금강공업우[014285], 넥센우[005725], 대덕1우[00806K], 동양우[001525], 부국증권우[001275], 서울식품우[004415], 성문전자우[014915], 신영증권우[001725], 유화증권우[003465], 진흥기업우B[002785],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 크라운해태홀딩스우[005745], 한국패러랠[168490], 흥국화재우[000545] 등이다.
깨끗한나라우[004545], 동양2우B[001527], 삼양사우[145995], 유유제약2우B[000227], 일양약품우[007575], 대호특수강우[021045]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대호특수강우 1개고 나머지 21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이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주식 매매거래 방식이다.
거래소는 상장 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매매거래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은 모두 34개지만 LP가 지정된 12개 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됐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들은 내년 1년 동안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이뤄진다.
다만 1월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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