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올해도 北인권법 재승인안 처리 불발…입법 공백 15개월

입력 2023-12-29 05:00  

美의회 올해도 北인권법 재승인안 처리 불발…입법 공백 15개월
하원의장 공백 등에 처리 지연…내년에 법없이 법제정 20주년 맞나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올해도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하며 1년 넘는 공백을 이어가게 됐다.
2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이 계류된 상태다.
다만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내달 초까지 상하원이 모두 휴회한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잇달아 연장안을 통과시켜 왔다.
2018년 법안의 경우 만료 시한을 넘겨 처리됐지만, 1년 넘도록 공백이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종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재승인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며 지금까지 공백 기간만 15개월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 20년이 되는 내년에 정작 법 자체가 공백 상태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법안에는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법 연장 여부 자체를 놓고 정치적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다만 하원의장 공백 사태로 의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데다가 연방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에 밀리다 보니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및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예산은 이미 국무부 예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 실질적 문제라기보다는 상징성 차원에서 법 처리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에는 미처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 취지 자체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내년 무난한 법안 처리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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