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해변 음료 2잔에 230만원…외국인 상대 도넘는 바가지

입력 2024-01-01 04:09  

콜롬비아 해변 음료 2잔에 230만원…외국인 상대 도넘는 바가지
몰래 거액 결제하거나 단말기 금액 조작…한국대사관도 주의 당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카리브해 연안 남미 콜롬비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티엠포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의 바닷가 휴양 도시인 카르타헤나에서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지나친 요금을 청구하거나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잇따라 당국에 보고됐다.
한 캐나다인은 마차로 관광지 곳곳을 돌아보는 체험을 10만 콜롬비아 페소(3만3천원 상당)에 하기로 마부와 합의한 뒤 도착 후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나중에 1천800만 콜롬비아 페소(600만원 상당)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피해자는 "(마부가) 카드 단말기에서 거래가 승인되지 않는다며, 내 신용카드 4개로 몇 차례 결제를 시도했다"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둥 변명하다가 나중에 결제가 되자 카르타헤나에 온 걸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카드를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티엠포는 최근 카르타헤나 지역에서 알려진 사기 범죄 행각 중 한 번에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본 '추악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2명이 레모네이드 2잔을 마시고 700만 페소(230만원)를 내야 했다고 한다. 이 관광객들은 판매자의 단말기 금액 조작 사기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의 독일 관광객은 인근 바루 지역의 플라야 블랑카를 찾았다가 채소를 곁들인 쌀 요리와 주스 2잔 값으로 200만 페소(67만원 상당)를 지불했다고 인포바에는 보도했다. 이들은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음식을 내 온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나 마리아 곤살레스 전 카르타헤나 내무장관은 엘티엠포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관광업등록허가증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의 카드 단말기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탈리아 보오르케스 카르타헤나 관광청장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판매자가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음식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확한 가격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도 최근 제작한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에서 다양한 사건·사고 유형을 열거하면서 "경기 침체 악화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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