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의 '사법부 무력화' 핵심 입법 무효화(종합)

입력 2024-01-02 04:55  

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의 '사법부 무력화' 핵심 입법 무효화(종합)
연정 주요인사·여당 강력 반발…야권은 환영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우파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다.
15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무효로 한 기본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이는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강경 우파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을 포함한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이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총리 측근의 정부 요직 임명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2년 12월 취임 직후 탈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연정 핵심 파트너인 아리예 데리 초정통파 유대교 성향의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그의 장관 임명을 무효로 했다.
이스라엘 여당과 연정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반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수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전쟁 개시 후 정부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전시 내각에 참여한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전쟁 직전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을 겪었고 증오를 품었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번 논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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