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AI 장단점 분명…법정서 인간 완전히 대체 못 해"

입력 2024-01-02 07:33  

美대법원장 "AI 장단점 분명…법정서 인간 완전히 대체 못 해"
"일반인 정보 접근성 개선하지만 사생활 침해·AI 편견 작용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인공지능(AI)이 법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도 명백해 재판 과정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3 연말보고서'에서 AI가 앞으로 판사의 업무 등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래에 AI 때문에 판사가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가 쓸모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난 마찬가지로 기술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업무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자료 조사는 물론이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는 분명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 모두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접근하게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작년 미국 변호사들이 AI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변론서에서 AI가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 형사사건에서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AI를 활용하면 정당한 법 절차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AI의 편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정이 기계가 뱉어내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다"는 게 현재 대중의 일관된 인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인간 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전문 테니스 경기에서 이제 심판 대신 광학 기술이 공이 선을 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법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회색 지대와 종종 관련이 있다"며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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