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6개국 살펴보니…"게임업계 자율 심의·규제 정착"

입력 2024-01-02 10:38  

서유럽 6개국 살펴보니…"게임업계 자율 심의·규제 정착"
P2E 금지 조항 없지만 금융상품 해당하면 규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계 게임산업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서유럽 6개국에서는 업계 주도의 자율 심의와 규제가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수행한 '2023 글로벌 게임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국 중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정부 산하 등급 분류 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실물 디스크로 유통되는 게임만 등급 분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자율 심의 기관인 PEGI(범유럽 게임 정보)의 등급 분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기구인 USK(소프트웨어 등급분류기관)의 등급을 받아 게임이 유통되고 있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벨기에의 경우 유일하게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의 경우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없었다.
다만 게임 화폐나 아이템이 대체불가토큰(NFT)과 연동되고, 이런 NFT가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기능한다면 6개국 모두 당국의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경우 게임사가 직접 가상 자산 거래소를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NFT를 판매할 경우 자금 세탁 규정(MLR)에 따라 금융행위감독청(FCA)의 등록 대상에 해당했다.
독일에서도 NFT나 게임 코인이 교환·결제·투자 수단으로 쓰이면 금융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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