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몰래 '메이플 큐브' 확률 낮춘 넥슨…116억원 과징금 철퇴(종합2보)

입력 2024-01-03 18:55  

유저 몰래 '메이플 큐브' 확률 낮춘 넥슨…116억원 과징금 철퇴(종합2보)
'보보보' 등 인기 옵션 등장 확률 임의로 낮춰…'등업' 확률도 몰래 하향
'버블파이터'에서도 확률 조정 적발…전상법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넥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없던 시기 일" vs 공정위 "법적 의무와 무관"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주환 기자 =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 몰래 내린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장비다. 장비의 큐브를 사용하면 '잠재 능력'으로 불리는 3개의 옵션이 임의로 장비에 부여된다.
큐브는 개당 1천200원(레드큐브) 또는 2천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천원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차 변경했다.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된 것이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비 등급 상승(등업) 확률을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장비에 부여되는 잠재 능력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은 레어→에픽→유니크→레전드리 순으로 높아지며, 높은 등급일수록 더 좋은 옵션의 잠재 능력이 나올 수 있다.
등업은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이뤄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등업 확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넥슨은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 등급을 만들고, 등급 상승 확률이 높은 '블랙큐브' 아이템을 함께 출시했다.
출시 당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업 확률은 1.8%였지만 2013년 12월에는 1.4%까지 낮아졌다. 2016년 1월에는 1%까지 등업 확률이 떨어졌다.
넥슨은 이러한 사실 역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버블파이터는 2015년 2월 게임 내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새로 진행했다. 이용자가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빙고판 숫자는 일반 숫자 22개와 '골든 숫자' 3개로 구성된다. 일반 숫자 카드는 게임 내 각종 임무를 완수하면 획득이 가능하지만, 골든 숫자 카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최초 올빙고 이벤트에서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일정 확률로 골드카드를 얻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0월 10차 이벤트부터 2021년 3월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 1∼4개 사용 시까지 골든 숫자 카드를 획득할 확률이 0%로 변경됐다.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고, 5개째부터 일정 확률로 '당첨' 아이템이 나오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넥슨은 이런 확률 변경을 숨긴 채 이벤트 관련 공지에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 숫자가 획득된다'는 거짓 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035720]에 부과된 1억8천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해당 논란은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이번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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