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 'PF 정상화펀드' 취득세 감면…일부 사업장 LH 매입

입력 2024-01-04 12:09   수정 2024-01-04 15:04

[2024경제] 'PF 정상화펀드' 취득세 감면…일부 사업장 LH 매입
'뇌관' 부상한 부동산PF 연착륙 지원…취약업종·한계기업 신용평가 강화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 '고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책도 준비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잠재 위험 관리 방안이 담겼다.
◇ 2.2조 PF정상화 펀드 투입…LH 매입 후 정상화 방안도

정부는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 신청으로 경계심이 고조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 방침을 이어 나간다.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한 정리를 추진하고,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한다는 게 원칙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한해 LH가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몇만호를 (매입) 할 지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입법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 한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조절
금융회사와 한계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강화된다.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을 선제 관리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속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 지원 한도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한다.
회생신청 시에도 기존 계약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지되지 않도록 '낙인 효과' 방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은행권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에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를 시행한다.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 캠코의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지만,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캠코나 다른 특수목적법인(SPC)에 제한적인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금·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량물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한다.
이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 발행을 11조6천억원가량 축소하기로 했으며, 분기별 발행계획을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100% 이하…고정금리 비중은 상향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7년까지 10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까지 올랐다가 작년 2분기 기준 101.7%로 떨어지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양적 관리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취급을 늘린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준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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