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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등에서의 수출입 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입력 2024-01-08 11:15  

보세창고 등에서의 수출입 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개정…올해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보세창고 등 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때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 외에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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